율속기사무소

회의록

meeting minutes

정확한 회의록 작성으로 회의 후 모든 결과와 결정을 명확하게 남깁니다.

검은색 키보드 치는 손
  • 01

    회의록이란?

    회의록이란 어떠한 안건을 주제로 참석자들이 서로의 생각이나 의견 교환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기록한 문서입니다. 각 기관 및 기업 등 회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진행되는 모든 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문서를 말합니다. 또한 회의록은 그 회의의 모든 장면, 모든 말짓, 몸짓, 상황을 최대한 100%는 아니더라도 100%에 가깝게 하나의 문서에 담아내는 게 회의록이라고 합니다.
  • 02

    회의록의 필요성

    국회 및 의회, 공공기관 그리고 일반 기업에서도 많이 회의록을 작성하는 추세입니다. 정책 결정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되고 그 과정과 결론이 투명하게 되어 집행기관과 참석자 간의 신뢰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. 회의의 투명성, 신뢰감, 책임감이 향상되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정책집행 과정을 기록공시하게 됩니다. 책임있는 경영을 요구하고, 기업경영의 투명성 재고를 위해 회의록 작성이나 회의 내용에 대한 녹취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.
  • 03

    회의록 관련 안내사항

    • TIP

      제3자 기록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녹취록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국가공인속기사를 통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속기사의 도장과 속기사무소의 직인을 찍어 공증하기 때문에 후에 법적인 분쟁이 생길 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.

    • 회의록이 필요한 곳

      - 기업의 이사회, 주주총회, 회의
      - 재개발, 재건축 단체의 총회
      - 종친회, 학교 강의록, 강연회
      - 학술 세미나, 포럼, 워크숍
      - 각각의 위원회 세미나, 공공기관 국정감사
      - 각 방송사 행사

율속기사무소
율속기사무소
주소 :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876, 7층 704-A10호(당하동, 희림타워)
이메일 : yulsteno@naver.com
전화 번호 : 010-4543-3650
계좌번호 : 기업은행 140-132283-01-019
예금주 : 율(律)속기사무소
ⓒ 율속기사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