율속기사무소

녹취록

Transcript

정밀한 녹취록으로 모든 순간을 기록하며 법적 신뢰성을 보장합니다.

검은색 키보드 치는 손
  • 01

    녹취록이란?

   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음성녹음이나 비디오촬영 등으로 기록한 것을 경찰, 검찰, 법원, 지노위, 노동부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 녹음된 결과물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만 하는데 그 문서를 녹취록이라고 합니다. 녹취록 작성은 국가공인속기사를 통하여 작성하여야 하기에 속기사의 도장과 속기사무소의 직인을 찍어 공증이 되어야 합니다. 간인이 들어간 문서로써 이에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립니다.
  • 02

    부분 녹취란?

    부분녹취는 말 그대로 원하시는 구간만 발췌하여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녹음한 파일을 전부 녹취록으로 작성한다면 작성 시간 및 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분(발췌)녹취 또한 가능합니다.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원하시는 내용만을 발췌해서 하실 경우에는 증거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고 사건의 전후 맥락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녹취록 작성하시는 게 키포인트이며 중요합니다. 부분(발췌)녹취는 접수 시에 원하시는 구간에 대한 시간을 적어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.
  • 03

    부분녹취 안내

    • TIP

      단, 너무 짧은 시간은 내용 파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짧은 시간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. 증거를 유리한 쪽으로 편집을 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! 자연스럽게 문맥이 흐를 수 있도록 시간대를 잡아주시면 됩니다. 중요한 부분만 (사건과는 다른 이야기는 생략 가능)

    • 좋은예시

      - 3분 20초부터 8분 30초까지
      - 25분 20초부터 48분 10초까지
      - 54분 00초부터 1시간 10분 12초까지

    • 나쁜예시

      - 10초부터 18초까지
      - 7분 10초부터 7분 30초까지
      - 1시간 18분 10초부터 1시간 19분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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